최소 참석 인원 요건 50명·희귀질환학회 25명...학술 아젠다 3시간 이상
보건복지부 "사후관리 검토…위반 시 약사법·의료법 이중처벌도 가능"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결정에서는 기간 연장뿐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개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은 방역을 위해 가급적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1년 연장 내용을 합의한 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협회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일종의 '약속'으로, 자율정화 성격이 강하다.
먼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3개 단체에서 학술대회 등에 대한 지원 상한선을 "이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먼저 합의한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만 지침을 정하는 주체는 3개 단체다.
다시 말해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 등 광고를 일정한 규칙 하에 진행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인 셈이다.
3개 단체가 지침을 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한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약이 리베이트 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여정현 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적정 광고의 사적 계약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규약을 지키는 선에서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라며 "이러한 기준에 준해 연장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법적 강제성도 없고, 면죄부도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수준을 지키는 경우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하태길 과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기준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지원 대상 확대'다. 이제까지는 의협과 병협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나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온라인 학술대회만 지원을 받았다.
7월 1일 이후에는 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개별 학회 산하단체와 지회,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나 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 개최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정현 사무관은 "한시적으로 비용 지원을 허용한 것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단일 심포지엄이나 전공의 연수교육 등 역시 다수가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적성에서 봤을 때,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하는 부분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확대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범위를 확대하면서 차등적인 지원 상한선을 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전에는 행사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건당 200만원, 최대 2회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다르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규모별 차등 기준은 이렇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규정한 산하 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중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건당 300만원, 최대 2회(최대 600만원)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의협·병협 정관에 규정한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의 경우 건당 200만원, 최대 2건(최대 400만원)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학회 산하단체·지회·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단일 심포지엄·전공의 교육·연수강좌는 건당 100만원, 최대 2건(최대 200만원)까지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참석자 수는 전년도 개최 정기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학술대회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실적을 준용한다.
갑자기 대상을 크게 확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고 지원 최소 요건을 통해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요건은 50명 이상 참석자다. 다만 인원이 적은 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외 학술 관련 아젠다를 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여정환 사무관은 "대략적인 통계지만 참가자 800명을 부합하는 곳이 30여곳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비해 크게 지원비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같은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경우, 상한선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규모가 큰 요양기관의 경우 온라인 상한이 적으면 오프라인을 열 수밖에 없어 방역 지침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태길 과장은 "기관마다 규모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병협 등과 공동개최를 하는 부분이 있다. 800명 이상 규모가 큰 경우 대부분 공동개최 형태로, 건당 300만원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설명했다.
광고 지원 가능 횟수 역시 제한을 뒀다.
학회의 경우 최대 40개 회원사가 지원할 수 있고, 최대 6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기존 안을 유지했다.
반면, 새로운 적용 대상인 개별학회 산하단체, 지회, 요양기관은 연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광고 수도 최대 30개를 넘을 수 없다. 여기서 초록집 광고는 광고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경우는 어떨까?
지금까지 논의한 기준은 '온·오프라인 병행 시 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정환 사무관은 "온·오프라인 병행 시 소요 비용이 각각 드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한 지침은 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학술대회는 단방향이라도 온라인 송출을 하는 경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추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온·오프라인 병행 등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병행 상시 허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약 자체에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경쟁규약이 '자율성' 성격이 강해 최소 요건 등 관리가 허술해 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산업계 입장에서 규모가 너무 적은 곳에 대한 광고비는 지양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질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자율정화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해 이중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정현 사무관은 "이론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타법을 배제하는 성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모든 법이 다 적용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