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수용의무 근거 명문화, 수용곤란 고지기준·절차 마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용곤란 고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 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특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보호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언론보도를 통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고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수술 등 처치할 인력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치 않고 의료기관만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