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회원 설문조사
비도덕적·비윤리적 의료행위 땐 '면허취소'…회원 절반 응답
불법의료행위 근절 공감대…'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90%
비윤리적·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는 확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 9일∼16일 진행된 설문조사(의협신문 닥터서베이)에는 회원 234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 질문에 '면허취소'(49.9%)라고 응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 형사처벌 수준에서도 '징역형'(39.2%)을 가장 많이 꼽아 일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에 대해서도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두 문항의 반대의견은 90% 수준으로 유사했다. 해킹 등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부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