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진 폭언·폭행 대책 마련 요구"에 보건복지부 '응답'

의협 "의료진 폭언·폭행 대책 마련 요구"에 보건복지부 '응답'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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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진료실 폭행 사건 접수…전남의사회·의협 안전장치 마련 정부에 요청
보건복지부, 보안팀 배치 및 올 하반기 CCTV 설치, 해당 환자 퇴원 조치 결과 통보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벽오지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도 경찰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응답했다.

의협은 3일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8월 27일자 공문을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의협신문]이 <벽오지 진료실 근무의사 폭행 무방비…의료진 안전 '빨간불'>(2021년 8월 20일자)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의협신문]과 의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의협에 접수됐다.

[의협신문] 취재결과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전라남도 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섬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1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유일하다.

병원이 하나 밖에 없다보니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주민들에게 언제 또다시 폭언 및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공보의란 신분 때문에 섬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보니 근무시간은 물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폭언 및 폭행을 가한 주민을 만날 수 있다. 한 마디로 24시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의협은 사건 접수 후 곧바로 진료실 내 폭행 방지 내용을 담은 포스터 30장을 해당 병원 측에 전달, 마을 곳곳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관할 시도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도 해당 의료기관을 현지 방문하고, 피해 정황을 파악한 뒤 병원 측에 보안 요원 채용 및 경찰서와의 콜벨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의협은 진료실 내에서의 의료진 폭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2021년 8월 27일)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올해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폭언 등의 사건이 발생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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