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선재명 의장 7일 복지부 앞 시위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 조장해선 안돼" 개정안 폐기 요구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에, 시도의사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7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발단이 된 것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해당 개정안은 보건·정신·산업·노인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의사 등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응급 분야 일부 시술을 전문간호사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현행법상 불법 영역인 불법 진료보조 인력(PA·UA)를 합법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협 집행부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와 시술은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이를 잘못 규정할 경우 직역간 갈등은 물론 불법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불필요한 혼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한 선 의장은 정부에 해당 개정안을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간호계에 "간호사 고유의 업무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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