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월 26일 항소심, 의협·노환규·방상혁 '무죄' 선고
재판부 "집단휴진 공정경쟁 제한하지 않았고, 강제성 없었다" 판단
의협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 법원이 인정한 것 적극 환영" 입장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벌인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게 징역 1년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2020년 3월 12일 열린 1심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의협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무죄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판결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이번 형사재판 항소심은 지난 9월 9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열린 형사재판 2심 최종변론에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 집단휴진 밖에 없었다"라면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며, 참여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율에 맡겼다"라면서 "이런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형사사건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26일 2014년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그간 의협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환규 전 회장 및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라며 "의협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 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