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신간]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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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대표편집/박영사 펴냄/2만 3000원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의협신문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의협신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공공·민간 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자,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해 적용한다. 그만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의 개인정보는 더욱 민감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민감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면서 보호 정도를 두텁게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민간정보 가운데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와 유전 정보가 보건의료 영역에 속한다.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허투루 유출됐을 경우 겪게 될 사회적 혼란은 가늠키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루동안에도 엄청난 보건의료 데이터가 쏟아진다. 

보건의료 관련 개인정보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보건의료법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오고 있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개인정보>를 출간했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일상에 관여하며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폭발적 양의 건강정보, 의료정보, 생체정보 등이 켜켜이 쌓여 개인정보의 생성·분석·공유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지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량에 비해 이를 관리할 법제나 규범에 대한 논의는 빈약하다.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혁신적 보건의료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책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깊이 있는 담론을 통해 법제화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짚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금도인 데이터 비식별화도 톺아본다. 

비식별화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국내에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절대로 재식별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100% 재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소유 권한 개념에서 벗어나 책무성과 이익 공유 등을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의료 영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설명했다.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과 법에 담긴 숨은 뜻도 살폈다.

총론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특수성 및 연구 목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건의료 데이터 비식별화(신수용 성균관대학교 교수·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이해(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건의료 영역을 중심으로(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그 함의(이우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다뤘다.

각론은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최재혁 삼성서울병원 법무팀장·변호사)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정보의 활용과 보호(박웅양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분자세포생물학교실 교수·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장/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김현준 ㈜뷰노 CEO)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이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했다. 

부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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