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산후조리업자도 포함
"제재규정 '시정명령'에서 강화...부당하게 산모 선택을 유인 차단"
의료기관 종사자나 산후조리업자가 분유 또는 조제유류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의 독점사용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분유업체가 이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하게 산모의 선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산후조리업자가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판매질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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