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29일 성명 "의료취약층 제때 진료받지 못할 것"
"명의 도용 확인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반대
진료 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에 가입자의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라면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요양기관은 이를 강제할 힘도 없다"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을 속여 명의 도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의사다. 진료에만 집중하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의무와 규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요양기관에 가입자의 보험 자격 확인의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리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25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병원 의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QR코드 등 신분확인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급질서 확립에 기대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확인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강제화하고, 위반시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징수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다.
2.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요양기관은 이를 강제할 힘도 없다.
3. 무학이나 고령의 의료취약층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며, 진료거부 등의 문제로 가입자와의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
4.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속여 명의 도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억울하게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높다.
5. 저수가로 힘든 요양기관에 과중한 경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이다. 우리가 진료에만 집중하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의무와 규제란 말인가?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 3200회원 일동은 상기 법률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안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29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라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