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프레지던트호텔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정근 이사장 "조합원에게 많은 혜택 갈 수 있는 계기되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체결식에는 이정근 이사장과 이태연 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