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붕괴 및 타 의료인 과도한 종속 문제 발생 우려
"간호사 제외 모든 직역의 반대 목소리 경청해달라" 당부
강원도의사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과 타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종속 문제 등이 포함된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전체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특정 단체는 간호법 통과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특정 직역의 임금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여건 등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왜 있고, 근로기준법은 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를 대신 독자적으로 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그들의 감독하에 두어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직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많은 제약이 있다. 해당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단독법률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그들의 역할 및 업무 범위가 초과하는 문제,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과 타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종속 문제 등으로 인해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법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급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사망자와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전 의료계가 합심하여 대처했던 상황이 떠오른다. 현재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강원도 코로나 확진자수는 연일 100명 이상으로 보고되며, 그중 2-3 % 는 위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이다.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수 는 도내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에는 전파속도도 델타의 2배 속도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델타변이보다 더 조용하고 신속한 감염이 이뤄지면서 23일 강원도에서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에게 부스터샷의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정부의 명령도 하달되어있는 상태로 의료인 전체가 코로나 확진자 수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특정 단체에서는 간호법 통과에 몰두하고 있다.
간호의 업무범위 명확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제공,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체계화로 묘사되는 동 법률안의 문제점은 임금과 근로조건 지침을 정부가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력의 배치 문제, 근무여건,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별도 지침마련을 규정하여 의료기관 장이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특정직역의 임금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여건 등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최저임금법은 왜 있고, 근로기준법은 왜 있는가?
의료법에 명시 되어있는 간호사의 업무중 하나인 진료보조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 독자적으로 할 모양이다. 독자적인 영역구축의 목적이 궁금해진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그들이 감독 하에 두고 싶어한다. 결국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의료법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실행을 위한 사항이나 의료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특정 직역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과 나아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될 사항으로 기본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전체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직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당 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단독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그들의 역할 및 업무범위가 초과하는 문제, 특정직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조항과 타 의료인 및 의료인 이외의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종속문제 등으로 인해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에 강력 반대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
2021. 12. 24
강원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