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비의사와 수술하다 과실…의사 징역형

사무장병원서 비의사와 수술하다 과실…의사 징역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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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의료지식 갖추지 않고 수술…피해자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유방 괴사 
법원,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물어 의사·비의사 각각 '징역 10월형' 선고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6주간의 상해를 입힌 외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2월 2일 '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외과의사 및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공인중개사로 나주시 건물의 소유자이다. A씨와 B씨(무직)는 이 건물에 병원 시설을 갖춘 후 의사를 고용해 'OO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A씨는 병원 건물 및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씨는 이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2018년 7월 9일∼2018년 8월 19일까지는 C의사를, 2018년 8월 20일∼2018년 11월경까지는 D의사(외과)를 각각 고용한 후 의사들 명의로 'OO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와 B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E씨(무직), 외과 전문의인 D의사를 고용해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해 수익을 얻기로 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E씨와 D의사는 2018년 11월 10일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시행했으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괴사 등 과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E씨와 D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E씨는 2018년 10월 27일 병원에서 유방 거상 및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수술 방법을 설명했고, 2018년 11월 1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술실에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은 환자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한 후 환자의 양쪽 유륜 주변을 절개하고, 그 주변의 살을 박리한 후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고난도의 수술"이라면서 "이 사건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수술로 인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씨와 D의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진행한 결과,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의사 면허가 없는 E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D의사가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해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27일 피해자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E씨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비 명목으로 D의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에 해당하는데, E씨는 의사 면허가 없고, D의사는 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E씨와 D의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시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피고인 A씨, B씨 등은 E씨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씨에게 'OO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모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씨와 D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E씨와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D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씨와 D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4000여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D의사와 E씨에게 각각 징역 10월(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을,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 피고인들은 다른 사건에서도 의료법 위반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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