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사투, 국가위기상황에 직역이기주의 주장 중단해야"
간호계의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대가 세밑에도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간호단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코로나19 5차 대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하는 제주시의사회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 위기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인이 합심해서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외치며 간호단독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 지도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서비스에 혼선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
현재 보건의료계의 상황이 열악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나, 먼저 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서 각 의료단체와 정부, 국회와의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전 보건의료인이 힘을 한 데 모아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 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