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패스 불필요? 방역 포기 의미…타 시설 확대 여지 없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의료 대응 여력 유지 위한 필수 조치" 강조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정부가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중대본은 '기본권'에 무게를 둔 법원 판결에 대해 예외 조항을 통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짚으며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기본권 보장 문제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며 "기본권 제약최소화를 위해 PCR 음성확진자 같은 예외조항이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그리고 18세 이하 등의 예외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권을 일정 정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일정 부분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으로 방역패스 자체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위기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3종시설 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들과 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된 이용층들이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결합된 문제임을 짚고 "다른 시설까지 논의를 확대할 여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의 필요성 역시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며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은 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수는 6%정도다.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중 미접종자는 30%, 중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중환자실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면서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의료체계 여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던 작년 12월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미접종자 감염이 현재의 6∼7% 수준이었다면 하루 1만 명 정도의 확진자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방역패스 확대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 전 단계로, 의료체계 부담의 원인에 집중한 국소적 방역조치였음을 짚었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 일상회복 과정 중 위기를 맞은 거의 모든 국가가 1차 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 확대를 선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선택한 이유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 조치로도 도저히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영업제한이나 모임 ·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상황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감염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이 훨씬 크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해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패스나 거리두기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방역패스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행 확산 시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패스가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응수단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방역패스를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방역패스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전략이라는 평가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한, 적절한 유행통제를 위한 방역전략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달라"면서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