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치료 관련 의료사고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 높아…사전예방 필요
환자 상태·검사결과 이중 확인...이상 소견 시 의료진 즉시 보고체계 요구
통증은 침해수용적 자극에 의해 발생한 통각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돼 인지되는 불쾌한 감각으로, 일반적으로는 유해 자극을 인지해 개체의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통증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유해 자극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거나 유해 자극의 부존재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통증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단방법의 개발, 통증 관련 인식의 개선 등으로 통증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통증 질환에 관해 약물요법, 물리치료, 중재적 시술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활발하게 개발돼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통증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와 비교해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증 치료를 위한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조직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통증 치료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신경 손상, 출혈, 감염, 괴사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 발생, 통증 악화,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진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인해 통증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진료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해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매우 중대할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경추 통증과 좌골신경통 치료를 위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상지 불편감과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부위에서 시행된 신경유착박리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해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더해 어깨통증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가 주성분인 패치를 처방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돼 법원이 의료기관에 대해 약 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천추 부위에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후 경막외 혈종이 발생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 마비 등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 상의 과실을 인정해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통증 치료 관련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시술과정에서의 C-arm장치나 초음파기기 미사용(Blind procedure 시행) ▲시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조치 미시행 ▲시술부위의 착오 ▲시술과정에서의 시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시술 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리도카인 투여 과정에서의 부주의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 약제 용량 과다 처방 및 수술 후 신경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 미실시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증 치료 관련 의료사고는 경우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장비 확충과 Clinical pathway(CP) 마련 등 안전한 통증 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으로서는 통증질환자를 진료할 때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생체징후 등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더해 통증 치료과정에서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통증 치료 업무지침을 마련해 운용하는 등 안전한 통증 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진료과정에서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례를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에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해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