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명 발표…"다른 보건의료인 사기저하 시킬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의료인들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고 밝혔다.
또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인데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가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의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코로나 19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의료인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이때, 특정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포장되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처사이다.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때인데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가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문제가 즉시 해결 될 수도 없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접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많아 직역간 소통이 우선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한다.
면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독립법이 구성이 된 이후 현재 국내 간호법 제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의료계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의 '보조'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위임 진료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PA)를 많이 하는 병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할 경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조항이 존재하고 다른 의료인과 의료인 외 종사자가 종속되는 문제도 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하므로 정부는 간호사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직역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모든 의료단체가 힘을 합쳐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또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및 법안이 발의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22. 01. 10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