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간호사 특혜 법안 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간호사 특혜 법안 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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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법서 역할·책임 포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13일 성명…"각 직역 협력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은 직역간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일"이라면서도 "의료는 간호사만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직역들이 각자 서로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다.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해 지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이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해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는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며"의료인의 역할과 업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되어 각자의 직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 제정 반대 관련 성명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 법령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 중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의료는 간호사만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직역들이 각자 서로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하여 지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이 비단,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하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안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법안의 내용 또한 문제이다.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는 지금까지 철저히 분업화 되어 각자의 직역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현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바꾸어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의 진료 환경에서는 간호조무사는 단지 간호사의 진료 보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인의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발의된 법안은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수천명 이상씩 발생하고, 최근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역 이기주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나올 여지가 다분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법안 발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2. 1. 1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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