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4월 30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 목적"
확진된 의사가 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다는 것이 목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이 자택에서 해당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기간은 의료인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한다.
확진 의료진 자택 전화상담 및 처방 진료 수가는 기존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EMR 등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