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된 의사, 집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 허용

확진된 의사, 집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 허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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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4월 30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 목적"

보건복지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협신문

확진된 의사가 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다는 것이 목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이 자택에서 해당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기간은 의료인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한다.

확진 의료진 자택 전화상담 및 처방 진료 수가는 기존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EMR 등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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