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적근거 마련되나?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적근거 마련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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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임신·출산에 국가 책임 강화는 의료 질 향상에 큰 도움 될 것"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장재원을 국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월 23일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는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 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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