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수가 분류별 '8만 6460원, 12만 4280원'
보건복지부, 오는 30일 기관 선정·7월 18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6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전 1, 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방문진료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2022년 기준으로 방문진료료 I (IA001)는 12만 4280원, 방문진료료 II (IA002)는 8만 6460원이다. 별도행위료는 방문진료료 II (IA002)만 산정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한다.
참여기관 선정은 오는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3차 공모에 많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사가 환자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