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이탈 막자고 의무복무 연장 "위헌 요소 다분"

군의관 이탈 막자고 의무복무 연장 "위헌 요소 다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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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장기 군의관 위탁교육 4년→ 8년 확대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의협 "의무기간 연장보다 근무여건·처우개선이 합리적…법안 재검토" 제안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장기 군의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무기간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관 확보가 아닌 근무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확보가 합리적인 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면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해 복무한다'고 규정해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과대학 위탁교육 4년)은 위탁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5월 9일 의무복무기간을 2배로 연장(의과대학 위탁교육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군의관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 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위탁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해 장기 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라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 군의관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했다.

의협은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 군의관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며, 명문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양성된 장기 군의관 마저도 의무복무 연한을 채우고 곧바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교육 및 수련 직후 전역해 민간 의료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짚었다.

의협은 "제도적인 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은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무기간의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장교 확보보다는 근무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은 군 내에 다른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군위탁생 제도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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