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학생 및 교직원에 검사키트 지급'
소청과의사회 "일반인 시행 자가검사 부정확…코로나 확산될 수도"
교육부가 전체 초중고교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를 지급해 코로나19 양성률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콧물 수집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활용이 양성률이 4.15%로 밝혀지는 등 전혀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또 다시 자가검사키트의 효과를 맹신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초중고교의 정상등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개학 직후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자가키트를 2개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학 전후 3주 동안을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했다.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가 권고되며, 반대로 양성이 나오면 등교중지가 된다. 지급된 2개의 자가검사키트는 해당기간에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총 1400만 개의 자가검사키트의 소요를 예상하고, 특별교부금 70억원과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162억원을 투입, 방역전담인력 6만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일반인이 스스로 행하는 자가 검사는 검사의 검체 채취 부위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콧물과 코 습도등의 영향을 받는 코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한없이 부정확하다"며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자가검사 행위는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자녀의 콧물 수집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가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작 4%대의 양성률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의 코에 기구를 쑤셔 넣는 고통을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극히 낮은 양성률의 검사를 신뢰해 '음성인 줄 알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이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오히려 병이 퍼지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침습적인 자가검사를 강요하기 위한 자가검사키트 지급이라는 국고낭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유증상자에 대해 즉시 하교 및 진단 병원을 안내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