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국시원 이원화 업무, 국시원에 위탁 근거 마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발급 지연이나 시험 응시자 불편 등이 개정 취지다.
더불어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국시원에서 시험 실시 후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송부한 뒤 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 제출 및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했던 것을 응시자 시험 합격 후 응시자가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현재는 자격증 발급소요기간이 30일이나 개선 후에는 7∼10일정도면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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