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대책 요구에 "DUR 통한 투약이력 확인 추진"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조사 실시...의사 정보-마통시스템 연계 방안도
[의협신문 = 고신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책의 하나로, 의사가 처방단계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걸러내기 위해, 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등록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다처방 기관에 대한 사전경고 및 사후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대책을 물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의료진에 처방내역 비교·분석 정보와 안전사용 기준을 제공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미개선시에는 마약류 취급 제한 행정처분 등 적극 조치하겠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식약처는 국민의힘 김미애·최영희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을 통해 각각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시" 또는 "의료기관의 처방단계에서 의료쇼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한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사의 마약류 자가처방, 이른바 셀프처방 방지 대책도 내놨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의사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질의에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통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프처방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