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호법, 보건복지 문제 발생" 지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탈…법안 폐기" 촉구
방사선사협·간무협·병협·치협·응급구조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 등 릴레이 시위
지난 10월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시작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까지 동참하면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단협은 전국 19개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활동하는 곳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간호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독단으로 통과시켰다는 논란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의료직역 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의결됐다.
이후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공식 출범시키고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날 출범식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길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은 악법"이라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절한 호소에도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400만 회원이 소속돼 있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저지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10월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10월 5∼17일까지 국회 앞에서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10월 18일에는 한단협도 성명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단협은 복지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대를 도모하는 단체로,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단협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총괄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법률만 제정된다면, 의료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인데,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 의료 등)'가 포함됐다. 이는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단협은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에는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정찬 한단협 상임공동대표(한국아동복지협회장)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케어 문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당면한 해결 과제가 됐다"라며 "아동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도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간호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 집회에 이어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의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협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붕괴하는 간호사의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는 법이며,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에 간호와 국민 돌봄은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분식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10월 19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다시 한번 1인 시위에 나서면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가 없고 간병의 제도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기봉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일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득하려는 행위"라며 지적하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영역을 지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에 이어 국회 앞에 선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1일에는 임선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임 특위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4일부터 전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로 이번 주에도 활발히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