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체회의 개최…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2조 4676억원 증액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에 10억원 증액...52억원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과 '시니어 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예산으로 각각 99억 800만원과 52억 2800만원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오전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사업과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 예산은 각각 99억 800만원과 52억 2800만원으로 의결됐으며,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61억 4100만원과 10억원 증액됐다.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은 의료기관 자부담률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설치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면서 결정됐다.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은 ▲사업운영 및 상담 등 인건비 3억원 ▲시니어의사 인력 기초조사 1억 5000만원 ▲시니어의사 매칭 최적화방안 연구 1억원 ▲시니어의사 매칭 모의 실증 등 운영 4억원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시니어의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5000만원 등을 근거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해 40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717억 1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676억 27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8951억 3300만원과 820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