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의과 영역 문항 36.5% 포함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제 출제…보건복지부 직무유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가 의료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한의사 국가시험을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월 22일 "최근 몇 년간의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됐다"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고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 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되고,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22.3%를 차지한 점을 짚은 소청과의사회는 "혈액검사, 골수검사,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 등의 소견을 보고 한의사가 진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한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반발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소청과의사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이 출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위와 실명, 보건복지부 내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의료법 제27조 1항 세부 시행령에 '한의사 국가시험에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 생명을 위반하는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를 문항으로 출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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