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건의료인력 권익향상 및 처우개선 위한 법 제정 필요"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10월 4일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11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이어, 11월 28일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강용수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소방 119 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구조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라며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용수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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