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병협 본부장 "간호법,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보건의료 협력관계 와해·간호사 이직 조장으로 의료 질 떨어질 것"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본부장이 12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폐기"를 외쳤다. 지난 10월 24일과 11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 시위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박현 병협 본부장은 "간호법안 제정은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간호를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없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 기간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을 부추겨,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보다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처우개선 여건 조성·커뮤니티케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에도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안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오고 있으며, 간호법 철폐를 위해 연대 행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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