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위, 백서발간·반의사불벌죄 폐지 발의 등 성과
안전한 진료환경·필수의료 개선에 힘써...의료분쟁특례법 기대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의 활동은 2022년에도 활발히 수행돼, 개소 이래 3만건(10월 기준) 이상의 민원을 해결했다. 월 평균 1800건의 민원을 해결한 셈이다.
'회원권익보호'는 의협 41대 집행부의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취임 직후인 2021년 7월 3일 회원권익센터가 개소,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회원권익위)가 발족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다빈도로 접수된 심층민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의료분쟁 법적검토 및 소송지원, 세무·노무, 진료실 폭행 관련 사안이었다.
또 지난 7월에는 1년간 접수된 주요 민원을 정리해 백서(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로 발간했다. 11월에는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역의료계를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를 광주에서 열었다. 또 다양한 현지조사제도 영상을 심평원과 공동기획, 의협 유튜브 채널(KMA-TV)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6월 한 달 사이에만 경기도 용인 응급실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이 잇따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료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낸 끝에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 폭행 사건 신고 의무화 ▲응급실 폭행행위에 보안인력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안이 연달아 발의됐다.
8월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의료인력 부족 원인으로 법적분쟁 부담이 지목됐다.
이에 의료계는 9월 19일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안전한 중증·응급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태풍 힌남노가 내륙을 강타했을 때는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일대 회원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계 각지 의사회와 의과대학 동창회 등에서 성금을 전달해 와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의협도 9월 15일 수해로 전파된 포항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피해회원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회원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