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기획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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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회 법안 발의는 현행 의료법 흔들기 위함"
문신사법 제정 시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 가능성 제기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의 기존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시한번 짚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에 관해 정리해봤다.

[기획] 
1.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2.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 '국민 건강' 우려
3.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이 위법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신사법 제정을 시도하며,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문신사법안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은 총 7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송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각각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술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규율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문신 시술은 오직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술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문신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 법안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공통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국회에서 지속 문신사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법조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현행법을 흔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 비춰 판단을 내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흔들면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현재 의료법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들의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문신사법이 제정된다면 해당 법률안에 우선 적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며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 법 적용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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