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특성화고·간호학원 제한…법안 심사 절차 무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3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헌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법안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성회 간무협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 출신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위헌적 요소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독선적으로 강행 처리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를 위한 법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엉터리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연대 투쟁을 계속하며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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