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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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수술·생명 위협 질환·전공의 수련 등 예외 제시
촬영 범위·절차·의무 등 17일 입법예고...4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개인정보 유출 위험·소극 진료 양상' 등 수많은 우려를 낳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관심을 모았던 촬영 거부사유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은 시행규칙 제34조 2부터 제34조 11까지 해당된다.

여기에는 △CCTV 촬영 범위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 △열람·제공 요청 절차,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기준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9월 25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시행규칙으로 '공'이 넘어간  촬영 거부 사유는 총 6가지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촬영 거부 사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도전문가 판단 이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외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거부 사유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나왔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다.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상도는 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예시로는 안내문 게시를 들었다. 또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단, 영상정보 보관기관 중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된다.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촬영은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이외 요청 가능자는 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가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계 존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를 내면 된다.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 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의료기관 장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은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보관 의무가 생긴다.

대표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운영 담당자 등 최소 인원에만 부여하는 것과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 구비하는 것 등이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영상 열람·제공과 관련한 의무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법원, 환자 보호자 등에 열람 등을 제공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 성명·연락처, 열람 등 요청 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 목적,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열람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작성한 열람대장은 3년 동안의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열람 요청자에게 청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의료기관 장이 정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는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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