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원한다더니…간호사처우법 중재안 "거절"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원한다더니…간호사처우법 중재안 "거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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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호법안 명칭·지역사회·업무범위 등 수정안 제시
박대출 정책위의장 "3차례 수정안 마련… 중재 노력 계속할 것"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간호협회가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여당의 중재안에 "양보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사실상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 중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월 25일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법안 중재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총 3차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마련한 중재안은 지난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해당 중재안에 환영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담회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4월 18일, 민·당·정 2차 간담회에서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유지하되,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단독개원 금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안과 의료법에 나눠서 규정하고, 업무 배분 은 논의를 통해 풀어가도록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협회장은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무 범위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간호법안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돌아갔다"고 사실상 1차 수정안이 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2차 수정안은 다음날인 4월 19일 나왔다. 2차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호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2차 수정안 역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간협이 지난 24일 국민의힘과 2차 수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호법안 원안 회귀에 완강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와 2차 수정안을 논의하는 만남에서 간협은 지역사회 문구와 업무범위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입장을 보였다. 원안으로 회귀하려는 완강한 자세를 보여 '간호사법' 수정안을 말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3차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본회의 전까지 간호법안 중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간호법안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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