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박탈법·간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면허박탈법·간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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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간호법 각각 찬성 154·179표로 의결
국민의힘 "야권 주도 직회부 법안 반대…본회의장 퇴장"
의료계 '사즉생' 각오 다짐…이필수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4월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의협신문
4월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의협신문

의료계 내 각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 박탈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으며, 간호법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4개 법안을 포함한 총 29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의결했다.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면허박탈법은 기본권 침해"

ⓒ의협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지만 최연숙 의원만 간호법 통과를 위해 자리에 남아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4개 법안 중 가장 먼저 안건에 오른건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건복지위 안건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에 반발하며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자리를 지키며 당론에 반한 행동을 보였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 토론을 진행하며 "야권의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밝혔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의 받았다고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환자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의 균형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재형 의원은 "각 전문 직역별 격격 사유는 그 직업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 직업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른 직종의 결격 사유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 찬성 입장의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신마취 된 환자 성폭행 사건, 불법 약물 투약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기본권 침해, 직업 자유의 침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강훈식 의원은 "의료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수정'안 의결…면허 결격 사유 내용 포함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상정된 간호법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수정 내용은 기존 간호법안에 더해 앞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담은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두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간호법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獨行其是)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 처리의 절차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를 절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역사로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성 의원 역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간호법을 심의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됐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간호 업무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점을 짚은 이종성 의원은 "의료현장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금 더 숙의를 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직역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조명하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외 33명, 서정숙 의원 외 33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외 49명 등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단독으로 졸속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라며 "다 같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놓고 반대하나.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든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모든 논의에 대해 귀와 눈을 감고 일괄적으로 야당이 폭주하는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역사가 새로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3당이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민생법안이다"며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법안이다.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즉생 각오…무기한 단식 돌입

의료계는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단식에 돌입, '사즉생'의 각오로 해당 법안들의 철회를 위한 총력에 들어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13개 단체별 국회 앞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마지막 총력을 다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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