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악법 바로잡아야"

대한의학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악법 바로잡아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5.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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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생태계 붕괴 우려…국민 생명·건강 보호 악영향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대한의학회는 5월 3일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혼란과 국민 건강·생명 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학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의 우위에 따라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생태계 붕괴도 우려했다. 

의학회는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대한의학회 입장
- 보건의료시스템의 대혼란과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악영향 초래할 가능성 높아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통해 잘못된 악법 바로잡아야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법안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돼선 안돼

대한의학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의 우위에 따라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해당 법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갈등은 보건 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년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러한 두 악법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수차례의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힘의 논리에 의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한 '의사면허 취소법'으로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크다.

2023. 5. 3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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