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목전…"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논의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핵심 논리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 진료는 그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대면 진료의 보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 진료 원칙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휴일·야간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 초진 허용이 원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허용, 약제 처방도 불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군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상식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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