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최근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

법률칼럼 최근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

  •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9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2023년 3월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5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은 사고 발생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관련 의료진 부재',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수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내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연이어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사건(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관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는 해당 환자들을 적시에 수용하여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하여 행정처분절차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해당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법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행정처분절차 및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 사건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료기관 단계(In-hospital phase)에서의 대응이 아닌 의료기관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의 대응이 법적 책임의 소지가 커 보인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여야 하고,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조치내용을 파악하여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응급환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후 수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의 구체적 정보도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또는 이송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재이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상황이나 수사경과를 살펴보면 관련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관련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심히 부당하다.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지 못하고 구급차내에서 사망한 것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의 경우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의 사유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에 관하여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의 사유를 반드시 살펴보아서 불철주야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