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오해로 인한 자격정지 6개월 : 집도의 변경 시 서면고지

법률칼럼 오해로 인한 자격정지 6개월 : 집도의 변경 시 서면고지

  •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8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안내받은 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수술의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대상은 ①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④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2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동의를 받은 뒤에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나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소위 유령수술(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A의사는 甲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환자의 스마일(SMIL)수술을 집도했다. 甲병원은 요일별, 시간별로 수술, 외래, 상담의사가 정해져 있었다. 환자의 수술이 이루어진 날 오전 상담의사는 A였고, 오전 수술의사는 B, 오후 수술의사는 A였다. 

환자는 수술 당일 모친과 내원하였고, 검안사 H는 상담 및 검사를 한 뒤 상담동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상담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 뿐 아니라 A의 서명도 있었다.

甲병원에서는 통상 상담동의서 설명시에 집도의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마침 환자 C의 모친이 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환자가 없는 자리에서 집도의가 누구인지를 물어봤고, 검안사 H는 환자가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케쥴에 따라 B라고 안내하였다.

A가 상담을 한 후 환자는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확인을 위해 추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았다. 甲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라식/라섹 수술전 동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수술동의서에는 환자서명 뿐 아니라 A의 서명도 있었다. A가 오후에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의 모친은 안내받았던 B가 아닌 A가 수술을 집도한 것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 먼저 스마일 수술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요신체기관 중 하나인 안구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A가 의료법 제24조의 2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의사인 A가 환자에게 집도의가 B라고 안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검안사 H가 환자의 모친에게 집도의가 B라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환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의료법상 설명은 아니었다. 당시 모친이 들은 내용이 환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환자가 추인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수술 여부는 의사 진료 후 결정되므로 검안사 H가 모친에게 한 고지는 예상되는 집도의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민원 내용을 살펴 보면, 환자는 수술 전까지 오히려 상담을 한 A가 집도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수술 이후에 모친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집도의가 B라고 안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환자는 처음부터 A를 집도의로 인식하고 수술을 받았을 뿐이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여지가 없다고 했다. 

즉, 의료법 제2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안에서 환자 본인에게 동의 받았던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서면고지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의사 A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오해로 과중한 자격정지처분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다.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 사항과, 변경시 서면고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문의에 대응할 때에도 병원의 맥락과 상황을 충분히 알려준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직원이 안내할 때에도 '집도의는 이후 검사와 수술 스케쥴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는데 수술 전에 정식으로 설명하실 것이다'라고 정식 설명이 아니라는 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추후 정식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면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