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이달 중 시달...시도 수급계획 지원
'삽 뜬 뒤 개설허가 신청' 관행도 문제...사전점검 강화 법 개정 검토
보건복지부가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지침이 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 중 각 지역에 이를 시달하기로 했다. 국가단위 병상관리가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그것이 병상수급 기본시책이나 지역병상수급계획에 적합치 않으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설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병상 공급과잉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만 병상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병상 과잉 상태에 있는지, 혹은 반대의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상 증설을 억제할 지, 혹은 허용할 지를 정하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즉, 기본시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그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준비해왔는데, 최근 그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오 과장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기본시책을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지역별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병상관리계획에는 단순히 지역 내 전체 병상 수 뿐 아니라 필수·중증·응급의료병상 등 병상별 특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그림이 담겨야 한다"고 밝힌 오 과장은 "중앙에서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에 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들도 고민되고 있다. 개설허가 신청 전, 사전 단계에서의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오 과장은 "관행적으로 일단 건설허가를 받아 삽을 뜬 뒤, 건설이 다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야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상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개설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개설 허가를 받아 병상 증축에 들어간 병원들에는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과장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유도한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병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관리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번에 허가된 만큼의 병상을 확 늘리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