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삭센다' 불법처방 정부 '말로만' 처분 되풀이?

한의원 '삭센다' 불법처방 정부 '말로만' 처분 되풀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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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전문의약품 처방, 올해도 국정감사 도마 위
보건복지부 "관리방안 마련" 원론 답변...입법 미비 남 탓도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의 위험성을 짚은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회에 그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 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다.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실태가 고발됐다.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서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가 재언급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불법의료행위 관리의 책임을 사실상 국회에 떠넘기는 답변을 한 것.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과 달리 사법부는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불법'이라고 판결해왔다.

2013년에 대구지방법원이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한의사에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법 또한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보면 "현행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해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법적인 판단에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매년 불거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실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한의원 5773개소에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 64만 2408개를 포함해, 총 360만 261개의 전문약이 공급된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한의원 1424곳에 18만 5108개의 국소마취제, 22곳에 3만 2640개의 항생제, 19곳에 5733개의 백신, 1318곳에 43만 8292개의 호르몬제가 공급된 점도 짚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삭센다를 공급받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2020년 1308개, 2021년 2563개, 2022년 3295개를 공급받았으며, 한의원의 경우 2020년 335개, 2021년 223개, 2022년 119개를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의 백신류까지 다양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지적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졌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추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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