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 할 수 없어, 현행법 위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명목으로 간호사들에 의사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다.
최대집 회장은 8일 이 같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날인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이른바 PA간호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종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이를 확인해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에 반해 간호사로 하여금 면허 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위 전문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회장은 "2007년 대법원은 간호사가 자궁암 검사를 위해 시행한 검체채취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응급 환자에 대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약물과 심장의 부정맥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등을 간호사가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검체 채취 행위보다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밖에 광범위한 영역의 검사와 약물의 처방, 진료기록과 진단서의 작성 등을 간호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간호사에게는 면허 밖의 의료 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를 범한 것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성명을 내어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로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짚은 응급의학회는 "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