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성 불인정…전공의·의대생·수험생 제기 소송 남았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404/154130_121291_536.jpg)
의대교수부터 전공의, 의대생이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첫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의대교수 33명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정책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요건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법조계는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재판부 역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의료계는 적격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까지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차원에서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만도 1만3057명으로 전국 의대생의 73%에 달한다.
법조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자와 수험생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일단 원고 당사자 적격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함께하는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성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교수들만 원고인 소송 보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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