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 수사의뢰

복지부, 의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 수사의뢰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5.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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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건 이상 신고 확인 "수사 개시는 아직"
3월 궐기대회에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이 촉발한 이례적 정책

보건복지부가 두 달 동안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초,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 이후 나온 것으로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현황 신고를 받는 기관을 설정해 운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2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는데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 당시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인데 의사-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 때문에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고,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도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도 공언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사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는 협조하고 있다"라며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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