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도 행정처분 면제" 정부 입장 선회?

"사직 전공의도 행정처분 면제" 정부 입장 선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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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철회에도 꿈쩍않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체 0.2% 불과
추가 대책 고심하는 정부 "명령 취소 어렵지만, 처분 않는 방법도"
2월 사직서 소급처리는 불가 "사직 효력은 수리 시점에 발생"

ⓒ의협신문

정부가 미복귀(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었다.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미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철회 조치에도 병원 이탈 전공의들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중단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장 재량껏 전공의 사직서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선언 이후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이후, 실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복귀 전공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닌 '철회'함으로써 전공의들의 퇴로를 막았다고 지적해왔다.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에 따른 위반행위도 소멸되지만, 명령 철회를 선언하면서 철회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른바 명령 위반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병원계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전공의들이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해왔다. 

전병왕 실장은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마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행정처분 또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한 바 있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 왜 정부가 자꾸 후퇴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2월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법률 검토 결과 사직서 소급수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수련병원들은 행정명령 철회 이후인 6월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시점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직서 수리시점이 제출일자인 2월이 되면, 행정명령 시행 이전의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셈이라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수련종료 시점도 2월로, 별다른 불이익 없이 내년 3월 수련재개가 가능해진다. 

전 실장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논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6월 사직한다면 6월 사직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힌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으며 그 내용도 다 다르다.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수련병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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