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충주·홍성·전주·원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충주·홍성·전주·원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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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기준 완화·재산기준 폐지·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변화
지난 2년간 총 1만 3105건, 평균 18.7일간 86만 2574원 지급

7월 1일부터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됐다.

기존 사업지역과 달리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연장하는 등의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충북 청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대구 달서구·경기 안양시·경기 용인시·전북 익산시 등 10개 지역에서 2년간 1만 3105건에 대해, 평균 18.7일간 86만 2574원이 지급됐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1·2단계 사범사업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1·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업보험 가입자로 1개월간 가입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나. 3단계 징겨에서는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 및 재산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연장해 총 150일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도 확대했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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