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업무범위를 일개 하부조직이" 혼란가중 우려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일개 하부조직이" 혼란가중 우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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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의료현장 업무범위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문제…의도 의심"
노동자·소비자단체, 기타 학식 풍부한 자까지 위원으로? "거수기 될 것"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것을 첫 법안으로 발의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법에서 규정된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행정부 산하 일개 위원회에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부여한다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각 직역 간 갈등발생 소지가 있는 중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일개 하부조직이 관장하겠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의심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일 김윤 의원의 이름으로 첫 번째로 대표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범위와 조정사항의 심의·의결 권한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부여토록 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법에서조차 원활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조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단·치료·예방·재활 등 다양한 범주에 걸쳐 이뤄지는 의료행위 특성상 면허와 자격에 따른 구체적 범위를 과도하게 조정한다면 의료인 재량권과 전문가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포괄적 위임을 추구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구성도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이 위원들을 임명·위촉한다. 또 보건의료인력단체 추천인 외에도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과 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내과의사회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비의료인이 차지한다면 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 당국의 거수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지금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일부 조건의료 직역들이 의사의 업무범위를 심심치 않게 침탈하는데 정부당국이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이 추진된다면 초음파 진단기기, 미용 의료기기,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 주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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