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사건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 결정
임현택 의협 회장 "천인공노할 일, 사법처리 단계서 엄벌 탄원"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의료계 내에서도 징계를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난 6월 말 20대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낙태 수술을 받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은 살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입건됐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회장 역시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 등 내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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