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삽관이 간단하다고? 의협 "생명 가볍게 여기는 망언"

기도삽관이 간단하다고? 의협 "생명 가볍게 여기는 망언"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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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 간호법 통과 주장하며 여론전
의협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환자안전 몰이해 우려스럽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로 채우려는 정부 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PA를 양성화 하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았던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기관 삽관'이 간단하다고까지 표현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놓고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국회의원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련된의사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기관삽관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한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되고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삽관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도 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사의 기관 삽관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한다"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관료 때문에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또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은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해야 한다"라며 "간호법을 통해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포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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