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뒤늦은 2월 급여 환수 통보에 분통

사직 전공의 뒤늦은 2월 급여 환수 통보에 분통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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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2월, 정부명령 철회는 6월이었는데 이제 와서?"…손배소송 거론키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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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석 달이 다 돼가는 시점,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를 통지했다. 당사자 전공의들은 반년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받은 환수 통지에 분노를 토로했다.

지난 6월 4일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 시기를 2월로 하기로 했다. 최근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전공의에게 지급했던 2월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분만큼을 9월 말 이전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받은 액수는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 19일경부터 2월 29일까지 급여를 계산하면 통상 인당 10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이 방점을 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정부 명령이 철회된 지 석 달,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여섯 달째라는 것이었다. 

환수를 통보받은 한 사직 전공의는 28일 "반년간 면허가 병원에 묶여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결근이 아닌 분명한 사직에 지급을 잘못해 놓고선 도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바로 면허를 풀어주고 환수를 요청했다면 이해하겠지만, 6개월간 손해에는 아무 말도 없는 게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경영이 어려워 급히 환수를 요청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동료 전공의들의 사례와 의견을 모아 신고나 고발 등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28일 "마이너스 300만원 월급 명세서를 받았다는 선배도 있다. 병원마다 결근한 분을 정산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 곳도 있고 지금처럼 후에 환수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후자라면 당사자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운을 뗐다.

그는 "면허를 묶어둔 것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전공의들이 공감할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것은 병원뿐 아니라 결국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8월에 때아닌 환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29일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6월 중 사직 수리는 극소수만 이뤄졌고, 8월 중순에 수백명의 사직서가 수리됐기에 환수 절차가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서울 대형병원보다 전공의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크기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희망을 늦게까지 버리기 어려워 비교적 사직 수리가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의 2월 결근분을 제하는 절차를 3월 중에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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